정보자료 |
홈페이지>정보자료 |
중국 국무원,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사업 추진 결정
입력시간:2016-02-29
2016.2.14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ㅇ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2년간 10개 성·시 및 5개 국가급 신구(新區)를 중심으로 서비스 무역 관리 시스템, 발전 모델, 무역 원활화 등 8개 중점분야 제도 혁신과 점진적인 서비스 무역업 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선진형 서비스업 기업 범위 확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선진형 서비스업 기업의 적용 범위를 기존 서비스 외주기업에서 첨단기술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종으로 확대
- (세재 혜택) 선진형 서비스업 기업에 기업소득세 15% 감면, 임금 총액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 등 우대 혜택 제공
- (금융 혜택)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지도기금 설립 후 시범지역 내 중소 서비스기업 금융 지원 추진, △국내 도입이 시급한 R&D 기술·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등 서비스 등 수입시 대출 금리 할인, △기술 선진형 서비스기업의 서비스 외주 사업에 대한 보세 조치 적용 등 금융 혜택 제공
*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사업 선정 지역
- 텐진, 상항, 하이난(海南), 선전, 항저우(杭州),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수저우(蘇州), 웨이하이(威海) 등 10개 성·시
- 하얼빈, 난징(南京) 장베이(江北), 충칭(重慶) 량장(兩江), 구이저우(貴州) 구이안(貴安), 산시(陜西) 시시엔(西咸) 등 5개 국가급 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