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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국제의료건강산업성을 발전하기 위한 위발개사자[2017]12호 문 발표

입력시간:2017-05-12


위해국제의료건강산업성의 건설과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해시정부는 2017 52 위발개사자[2017]12 문건을 발표하여 위해시국제의료건강산업성을 발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내세웠다.

  지원대상으로는 위해동부빈해신성국제의료산업성에 입주 업체이며 독립법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료,건강양노(부동산아이템 불포함),의료의약연구 개발기관,고등의료대학  건강관리기관  아이템이 포함한다.

   

     지원정책은 아래와 같다.

  1. 토지혜택지원: 1)아이템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한다의료기구고등의과대학,연구개발기관양노기관등 아이템은 발전수요에 따라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한다. 2)토지가격혜택를 향유한다권위기관으로 인정한 전국100강병원과 1(세계일류대학,일류학과)고등의과대학은 국가의 토지대체여건에 부합할 경우 대체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한다의료기관과 의료과학연구기관아이템은 공업토지가격으로 양도하며 구체적인 가격과 양도방식은 아이템에 따라 별도로 협상한다,
  2. 세금지원정책  1)세금지원. 의료건강상에 입주한 의료기관,양노서비스기관에 대하여 부동산과 토지는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2)부대시설비지원. 의료기관, 고등의과대학,양노기관의 건설 및 부대아이템은 도시기초부대시설비(큰 부대시설)를 면제한다. 3)경제공헌장려. 신설 아이템이 경영에 들어간후 세금법에 따라 여러가지 감면정책을 향수하는 외에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중점외자유치아이템은 현지에 대한 공헌에 따라 “1사1의”의 방법으로 지원을 해준다.
  3. 금융지원정책.1)금융기관이 의료건강성에 입주한 아이템에 대하여 대출지원를 격려한다우선적으로 조건에 부합된 기업에 대하여 결산,대출지원,저당등록비  비용을 감면해줄것을 권장하고 인도한다. 2)금융기관이 의료건강성아아템에 융자,대출등 서비스를 제공할것을 권장하며 의료기관의 고정자산대출에 관하여 2년간  이자(동기 은행기본이자참가)대출을 해주며 무이자대출은 200만원이상 초과하면 안된다. 3)산업투자를 유치하여 각종 사모펀드주식투자기금이 합작,주식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건강성에 투자할것을 권장하며 시급 건강산업발전투자기금을 설립하고 의료건강성이 자주브랜드,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핵심적 경쟁력이 있는 병원, 의료과학연구,고등의과대학,양노기관과 의료가 결합한 아이템을 건설하며 의료건강성의 종합적인 실력을 키운다.